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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및 검진시기/주기

  • 특수건강진단 종류
    • 특수 건강진단(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구분 유해인자 종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학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 상 물질류 14종
    시행령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12종
    금속 가공유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 분진, 목재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7종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종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3)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건강디딤돌사업

  •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1.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2.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목적

    재정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함
    * 기초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검진방법

  •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 결과통보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 이행
사전조사를 위한 필수 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작업환경측정결과서(최근2회분)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전년도)
  • 특수건강진단 의뢰명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특수검진 전 주의사항 ※ 아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1. 야간작업자 특수검진을 포함하여 일반검진 혈액검사 항목 중"혈당", "콜레스테롤" 검사항목은 식사에 영향 많이 받는 검사항목이므로
    전날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공복 8시간 이상 유지 하셔야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으실수 있으며, 잘못된 검진 조건으로 인한 2차검진
    대상이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껌, 커피 등 섭취 불가하며 가볍게 목을 축일정도의 생수는 가능합니다.)
  2. 야간근무후 검진은 문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혈압 등의 검진결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야간근무후에는 검진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정확한 청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히"소음 노출 중단후 14시간이 경과한 후" 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준수시 검진 불가함)
  4. 석면취급자는 호흡기계 계통의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촬영, 폐활량검사가 진행되므로 폐활량 검사시 정확한 검진을 위해
    흡연자의 경우 검진전 까지는 금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염화수소,불화수소,염소,질산,황산 취급자는 치아부식증 검사를 위해 치과검진 시행예정이며,
    검진 시간은 오전11:00~11:30,오후 16:00~16:30입니다. 그 이외 시간에 방문 시 검진은 불가합니다.
    치과 진료 시간으로 대기시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해당 유해인자가 있는 수검자는 아래 작업 종료시간 및 검사시간을 필히 준수하여 병원으로 내원 바랍니다.
    • 1) 당일작업 종료 검사 항목 : 크실렌, 톨루엔, 헥산(n-헥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일산화탄소
      (본 유해인자로 인하여 하루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한 검사로서 작업 종료 시점에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인 소변검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필히 검사 당일 6시간~8시간 이상 작업을 실시후 내원 바라며, 접수시간은 15시~16시 이내 접수 후 검사 예정이며, 미준수시 검진 불가함)
    • 2) 주말작업 종료 검사 항목 : 수은(2차검진 혈중수은검사),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롤로에탄), 트리클로로 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주말작업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4~5일간 연속작업을 한 후 작업종료 2시간 전~종료 직후에 소변검사)
    • 아침 첫 소변(비뇨기계) 검사 항목 : 마젠타, 벤지딘, o-톨리딘, 아우라민
    • 4) 작업 전 소변(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항목: 수은

제주대학교병원 특수건강진단 담당 업무분장

  • 인력 현황(2022년 2월28일 기준)
    구분 직업환경
    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 산업위생기사 방사선사
    인원 1 3 1 3 1 1
  • 제주대학교병원 특수검진센터 담당자 명단
    구분 부서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1 특수검진센터 교수 이종영
    1.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결과판정
    2. 업무관련성 평가
    3. 업무적합성 평가
    4. 직업병 예방 및 평가
    064-717-2723
    2 특수검진센터 팀장 박재헌
    1. 특수검진센터 업무 총괄
    2. 특수검진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리
    3.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4. 예약상담
    064-717-1561
    3 특수검진센터 간호사 강근화
    1.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색신검사
    2. 사후관리 점거
    064-717-2724
    4 특수검진센터 간호사 고선옥
    1.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색신검사
    2. 유소견자 사후관리
    064-717-1209
    5 특수검진센터 간호사 김은진
    1.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색신검사
    2. 유소견자 사후관리
    064-717-2728
    6 특수검진센터 임상병리사 김선옥
    1. 진단검사 시행
    2. 채혈, 채뇨 및 위탁 검사
    3. 심전도검사
    4. 폐기능 검사
    5.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6. 검체관리
    064-717-2728
    7 특수검진센터 산업위생기사 김진아
    1. 작업환경측정 및 GHS/MSDS 분석 및 관리
    2. 특수건강진단 관계법령 점검
    3. 청력검사
    4. 2차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관리
    5.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064-717-2725
    8 특수검진센터 행정 김형곤
    1. 접수 · 수납 업무
    2. 일반검진비용 청구 업무
    3. 특수검진센터 회계(마감, 결산)업무
    064-717-2723
    9 특수검진센터 행정 김성훈
    1. 접수 · 수납 업무
    2. 전산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
    3. 특수건강진단 결과 K2B전송
    4. 사업장 문진표 발송
    064-717-2722
    10 특수검진센터 방사선사 손애선
    1. 원내 흉부 방사선 촬영
    2. 흉부촬영 정도관리
    3. 영상 의료장비 운영 및 관리
    064-717-2723

특수검진센터 상담 및 예약문의

  • 전화번호

    064) 717 - 1561

  • 팩스

    064) 717 - 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