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및 검진시기/주기
- 특수건강진단 종류
- 특수 건강진단(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정기) :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구분 유해인자 종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학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 상 물질류 14종 시행령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12종 금속 가공유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 분진, 목재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7종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종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3)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건강디딤돌사업
-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1.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2.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목적
재정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함
* 기초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검진방법
-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 결과통보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 이행
사전조사를 위한 필수 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작업환경측정결과서(최근2회분)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전년도)
- 특수건강진단 의뢰명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특수검진 전 주의사항 ※ 아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 야간작업자 특수검진을 포함하여 일반검진 혈액검사 항목 중 "혈당” · “요당" · "콜레스테롤" 검사항목은 식사에 영향
많이 받는
검사항목이므로
전날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공복 8시간 이상 유지 하셔야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으실수 있으며, 잘못된 검진 조건으로 인한 2차검진
대상이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껌, 커피 등 섭취 불가하며 가볍게 목을 축일정도의 생수는 가능합니다.) - 야간근무후 검진은 문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혈압 등의 검진결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야간근무후에는 검진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정확한 청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히 "소음 노출 중단후 14시간이 경과한 후" 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미준수시 검진 불가함) - 석면 및 광물성분진 등의 취급자는 호흡기계 계통의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촬영, 폐활량 검사자가 필요하므로
검사 시 정확한 검진을 위해 흡연자의 경우 검진 전 까지는 4시간 이상 금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유해인자가 있는 수검자는 아래 작업 종료시간 및 검사시간을 필히 준수하여 병원으로 내원 바랍니다.
- · 당일작업 종료 검사 항목 : 크실렌, 톨루엔, 헥산(n-헥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닐린, 1,2-디클로로프로판
상기 유해인자로 인하여 하루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한 검사로서 작업 종료 시점에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인 소변검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필히 검사 당일 6시간~8시간 이상 작업을 실시 후 내원 바라며, 접수시간은 15시~16시 이내 접수후 검사 예정이며, 미준수시 검진 불가함. - · 주말작업 종료 검사 항목 : 수은(2차검진 혈중수은검사),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롤로에탄),
트리클로로 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주말작업작업 종료시점 2시간전~종료 직후에 소변검사물을 채취 예정이며, 주말작업의 기준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4~5일간 연속작업을 실시한 후 안내받은 일정내 종료시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 아침 첫 소변(비뇨기계) 검사 항목 : 마젠타, 벤지딘과 그 염, 아우라민, β-나프틸아민,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디클로로벤지딘, 콜타르피치, o-톨리딘
- · 당일작업 종료 검사 항목 : 크실렌, 톨루엔, 헥산(n-헥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아닐린, 1,2-디클로로프로판
제주대학교병원 특수건강진단 담당 업무분장
- 인력 현황
구분 직업환경
의학과 전문의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 산업위생기사 방사선사 인원 1 3 3 3 1 1 - 제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진단센터 담당업무
구분 진료과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1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홍성철 - 직업환경의학과 운영총괄
- 특수건강진단(특수, 배치전, 배치후, 임시, 수시특수건강진단)
- 직업병 예방 및 평가
- 근로자 건강진단 판정 지침 관리
- 특수건강진단 결과판정
064-717-2723 2 직업환경의학과 팀장 박재헌 - 직업환경의학과 업무 총괄
- 직업환경의학과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064-717-1561 3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기사 김진아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표 및 실시계획서 작성
- 예약 및 상담
- 작업환경측정 및 GHS/MSDS 분석 및 관리
064-717-2727 4 직업환경의학과 행정 김형곤 - 접수/수납 업무
- 일반검진비용 청구 업무
- 직업환경의학과 회계(마감, 결산)업무
064-717-2723 5 직업환경의학과 행정 김성훈 - 접수/수납 업무
- 전산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
- 특수건강진단 결과 K2B전송
- 사업장 문진표 발송
064-717-2722 6 직업환경의학과 간호사 강근화 -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색신검사
- 검진결과 정리
- 유질환자 사후관리
- 2차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관리
064-717-2724 7 직업환경의학과 간호사 고선옥 -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색신검사
- 검진결과 정리
- 유질환자 사후관리
- 1차 특수건강진단 미수검자 관리
064-717-1209 8 직업환경의학과 간호사 현수열 -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색신검사
- 검진결과 정리
- 유질환자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 완료 사업장 청구관련 자료 정리
064-717-2730 9 직업환경의학과 임상병리사 김선옥 - 진단검사 시행
- 채혈, 채뇨 및 위탁 검사
- 심전도검사
- 폐기능 검사
- 청력검사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 검체관리
- 폐기능,청력검사 정도관리 신청 및 관리 최종 점검
064-717-2729 10 직업환경의학과 임상병리사 고현준 - 진단검사 시행
- 채혈, 채뇨 및 위탁 검사
- 심전도검사
- 폐기능 검사
- 청력검사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 검체관리
- 폐기능검사 정도관리 신청에 관한 사항
064-717-2728 11 직업환경의학과 임상병리사 부지혜 - 진단검사 시행
- 채혈, 채뇨 및 위탁 검사
- 심전도검사
- 폐기능 검사
- 청력검사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수거
- 검체관리
- 청력검사 정도관리 신청에 관한 사항
064-717-2728 12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사 김기만 - 특수건강진단 흉부 방사선 촬영
- 영상 의료장비 운영 및 관리
- 흉부촬영 정도관리 신청에 관한 사항
064-717-2732
특수검진센터 상담 및 예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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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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